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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알바비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및 진정서 작성 방법(feat.고용노동부)

근로기분법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시대에도 임금체불,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이슈가 꽤나 많이 발생한다는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하고 14일을 넘기게 되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지급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링크이니 참고하시구요.

 

하지만 법이라는게 일반 근로자가, 특히나 사회초년생이 접근하기는 쉽지않은 부분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 시 일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조치인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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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위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페이지가 나오면 스크롤을 맨밑으로 내려서 자주 신청하는 민원의 임금체불을 클릭


3. 회원가입이 귀찮으시면 비회원로그인에서 공인인증서나 카톡간편인증등으로 로그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4. 임금체불 진정서의 제일 첫번째 탭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주세요


5. 피진정인 탭에는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내용
6. 임금체불 진정내용을 채워주시고 마지막 칸인 '내용'에 아주 상세하기 기입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7.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메신저대화내용, 통장입금내역, 채용공고,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등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모두 첨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첨부 후 등록까지 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진행과정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사실관계조사 및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되면 종결, 지급을 하지않으면 고소까지 진행되며 처벌을 위한 수사로 이어지게됩니다. 

 

이글을 읽게되시는 모든 분들의 임금체불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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