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분법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시대에도 임금체불,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이슈가 꽤나 많이 발생한다는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하고 14일을 넘기게 되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지급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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