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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늦으면 과태료? 온라인 출생신고 하세요~

잡초리 2018. 6. 29.

출생신고 기간 늦으면 과태료? 온라인 출생신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감동과 기쁨을 주는 날이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지만 더 낳고

싶은 욕심이 생기곤 한답니다 ㅎㅎ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조리, 집안청소, 육아용품등

여러가지로 정신이 없는 날들이 지속되죠

아무리 바빠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제때 해야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출생증명서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각 구청, 시청, 동사무소등에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출생신고 기간태어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셔야 하며, 만약 기간내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고 일주일 미만이면 1만원,

한달 미만이면 2만원, 6개월 미만이면 4만원,

6개월이 지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출생신고를 하셔야 아이가

비로소 대한민국의 한자리를 차지하는 국민으로서

권리가 생기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늦지않게 출생신고를 하셔야겠죠~

 

또한, 이제는 직접 각 읍,면,동사무소, 구청, 시청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도 5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편하게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ㅎ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는 길에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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